최근 개정추진된 가맹사업법중에 광고판촉비용에 대한 투명하지 않는 운영경영방침이 더욱 강화된 법령으로 탄생하게 됐다.

지난 4일, (사)외식·프랜차이즈진흥원과 프랜차이즈 본부구축 컨설팅(인큐베이팅) 전문기업인 '맥세스컨설팅'이 주관한 MICC에서 '광고 .판촉 행사 사전 동의 제도 도입'세미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소개됐다. 

이날 맥세스컨설팅 김재민 수석컨설턴트는 "소매업은 광고 판촉비용 부담에 대한 분쟁이 없다. 일례로 소매업으로 진행되는 편의점 같은 경우는 판촉행사로 진행된 상품이익에서 본부30, 점주70으로 나누는 형태로 매출향상으로 수익성이 증가하는 형태를 두고 있다"라며 "반면 외식분야에 대한 광고 판촉 분쟁은 상품공급을 통한 이익률과 마진, 또는 정액에 따른 로얄티 등이 '이익분배'과정이 복잡해서 분쟁이 생기게 된다"고 소개했다.

MICC 세미나 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MICC 세미나 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이때문에 최근 가맹사업법상 '광고 및 판촉비용'에 대한 관련법령이 강화됐다는 것.

또 다른 사례로 김 컨설턴트는 "소매업의 경우, 행사후 잔여물품에 대한 반품여부에 따라 상품이익률이 달라지는 계산방법이 있다. 편의점과 같은 도소매업종의 경우 평균 30%의 수익에 대한 광고 판촉비용을 본부와 매장이 분담하는 것이 대부분 자리잡고 있다"라며 "반면에 외식업의 경우, 비용분담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것 같다"고 덧붙였다. 

광고판촉활동과 관련된 가맹사업법 위반사례로 판촉물에 대한 질적인 문제, 사전협의없이 진행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키는 사례, 상품권이나 포인트에 대한 발급비용등에 대해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등이 있다.


일례로 지난 2017년 피자헛점주협의회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100억 원이 넘는 광고비에 대한 내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사회적 이슈가 된바 있다. 

당시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본사는 100억 원이 넘는 광고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며, 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면 이 역시 광고비를 유용한 것으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었다.

김 컨설턴트는 "프랜차이즈 표준가맹 계약서상에 외식업은 판촉및 광고비용 내역을 일정 기준에 맞춰 공개하게 되어있다"라며 "광고 판촉의 경우 가맹본부 비용부담내용과 가맹점주 비용부담내용이 불투명하는 경우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내용떄문에 최근 개정가맹사업법상에 광고 판촉행사 사전동의제도 도입조항을 두게 된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MICC 에서는 매달 1회 정기세미나를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및 유통 소비 전반의 현안을 논의하고 관련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다. MICC와 관련된 가입문의는 맥세스컨설팅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