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세금 연체료도 시중금리 따라간다
김윤정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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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세율은 적용하는 세금의 종류에 따라 법정으로 정해져 있고 시장 금리와는 상관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세금 계산 시 시장금리를 반영한 일정 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먼저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 당 0.025%다. 세법에 명시된 기한 내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한다.
이를테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한다. 무신고가산세는 일반적으로 납부 세액의 20%,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1일당 0.025%를 적용한다. 이 이자율은 금융회사 등이 연체 대출금에 대해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해 결정한다.
간주임대료·국세환급가산금·연부연납가산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매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고려해 변경 고시한다. 지난해엔 연 1.8%였으나 올해 연 1.2%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 곱하는 이자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이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 1.2%로 개정될 예정이며 2021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일정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해 환급하며 시행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한다.
타인에게 금전을 빌리는 경우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할까? 이때 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결정해 금전을 빌린 사람이 이익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있다. 여기서 적정이자율은 현재 연 4.6%를 적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법상 일정 조건을 갖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세법 개정으로 임대주택 조건 중 임대료 5% 이내 증액제한 조건이 추가됐다. 임대료 증액제한 조건은 2019년 2월12일 이후 주택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임대료 증액 5%는 임대보증금만 있는 경우라면 기존 임대보증금의 5%로 계산하면 된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하는 경우라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적용률 전환이 가능하다.
현재 월 차임 전환 시 적용률은 2.5%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연동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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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전문위원
머니S 강한빛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