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 진단' 40대 간호조무사, 의료비 지원 길 열렸다
신설된 코로나 예방접종 의료비 보상제도… "누가·언제·어떻게 지원받나?"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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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료비 지원 대상이 기존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에서 '중증의 이상반응 사례지만 백신과 인과성 근거자료가 부족한 경우'로 확대된다. 최대 1인당 1000만원이 지원된다.
확대된 지원 기준이 적용되면 5건의 중증이상반응 사례가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겪은 40대 간호조무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10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해서 보상에서 제외됐던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나 또는 이에 준하는 중증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지원 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하면 된다. 지원 범위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이며 1인당 1000만원 한도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기간을 거쳐 5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 시행일 이전에 접종을 받은 경우 소급해 적용된다.
따라서 쟁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 4번인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될 전망이다.
심의기준 4-1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중증이상반응'은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추후 해당 중증이상반응이 백신과 인과성이 확인되면 선 지원된 의료비 제외 후 추가 보상도 가능하다.
반면 4-2 기준인 '백신보다 기저질환과 같은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심의기준 4는 백신에 의한 이상반응 가능성과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가능성을 상대평가하게 된다"며 "기저질환, 전신상태, 그밖의 정황이 이상반응 원인이라면 4-2로 판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4-1에 해당하는 사례는 5건 정도다. 과거 1차부터 5차까지 심의한 사례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해 해당 사례를 재분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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