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BQ, BHC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치킨업계 대표 가맹본부인 ㈜제너시스비비큐(이하 ‘비비큐’) 및 ㈜비에이치씨(이하 ‘비에이치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비큐 및 비에이치씨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하는 등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치킨업계 가맹본부가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을 적발함으로써 단체 활동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의 취지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향후에도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행위와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공정거래 행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