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년 만에 또"… 주차차량 금품 훔친 50대 징역형 선고
박슬기 기자
공유하기
![]() |
교도소에서 형을 마치고 석방된 50대 남성 A씨에 1년만에 또다시 징역형이 선고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
2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에 따르면 A씨(53)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올해 1월10일 오전 1시32분께 강원 춘천지역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K3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현금 5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이어 지난 3월14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질러 185만원 상당의 현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박슬기 기자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