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도 못 해드렸는데"… 만취 벤츠 운전자에 숨진 인부 유족, 엄벌촉구 청원대 청원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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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벤츠 운전자에 의해 목숨을 잃은 60대 인부 유족이 3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대로 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사진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벤츠 운전자. /사진=뉴스1 |
31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뚝섬역 새벽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만취 벤츠녀 피해자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피해자인 아버지에 대해 "운영했던 가구 공장이 어려워지면서 공장을 정리하신 후 자신의 적성을 살려 건설 쪽 업무를 하시고 싶어 하셨다"며 "대표 자리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돼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셨지만 가장이기에 고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몫을 다 하고 싶어 하시던 분"이라고 소개했다.
청원인은 "2021년 05월24일 아버지는 그날도 여느날과 같이 야간근무를 하셨고 늘 새벽 4시 전후로 집에 돌아오셨는데 5시30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으셨다"고 사고 당일 상황을 전했다. 이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저는 30대 만취 벤츠녀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사고로 아버지의 시신이 눈, 코, 입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다"고 밝하며 "마지막 수의마저 입혀 드리지 못한 채 보내드려야 했다"는 말로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이어 "수의조차 제대로 입혀 보내드리지 못할 만큼 처참하게 돌아가신 제 아버지의 죽음이 제대로 된 처벌로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도움을 간절히 구한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4시20분을 기준으로 1435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100명 이상 사전 동의를 받을 경우 관리자 검토 후 공개된다.
앞서 지난 25일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공사 작업을 하던 60대 인부를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사고로 체포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운전자는 지난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며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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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 1부 재계팀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