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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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창남 기자 = 최근 '노래방 도우미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서울시가 노래방 업소를 대상으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래방의 경우 '3밀'(밀폐·밀접·밀집) 환경인데다 노래방 도우미 직업 특성상 인접 지역 여러 노래방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할 경우 '전파 속도'가 가팔라질 수도 있어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1일 관련 부서 회의를 열고 노래방 업소를 대상으로 PCR 검사 범위 등을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확산세의 심각성을 감안했을 때 서울지역 내 업계 전체로 PCR 검사를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서울시가 이번 사태를 예사롭게 보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지난 4월말부터 강동구(누적 43명)·강북구(누적 4명)·금천구(누적 10명)·중랑구(누적 15명) 소재 노래방 외에도 송파구 노래방 3개 업소(누적 14명·이상 전날 0시 기준) 등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송파구 소재 노래방처럼 대부분 노래방 도우미들이 여러 업소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전파 범위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최근 서울지역 내 노래방 관련 확진자 중 약 41% 정도가 노래방 도우미"라며 "업계에 PCR 검사를 하도록 권고나 행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데 현재 적용 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지난달 29일부터 1~2주 동안 경찰청·자치구 등과 함께 노래연습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그간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 준부 여부를 점검해 왔던 것과 달리 도우미 운영, 음주 판매 등 불법영업 전반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엔 도우미 운영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도우미 영업에 대한 단속권한이 서울시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어려웠지만, 경찰의 협조를 얻어 지난 29일부터 도우미 운영 등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노래방이나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경우 매일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2번 이상 자가진단검사를 해야 한다"며 "노래방은 '3밀' 환경에다 에어컨 등을 틀기 때문에 감염이 쉬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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