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각하 판결 판사 탄핵하라" 청와대 국민청원 21만 돌파
김동욱 기자
2,304
공유하기
![]() |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낸 소송이 각하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해당 사건 판사를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사진은 각하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연 징용피해자의 아들 임철호씨. /사진=뉴스1 |
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21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각 부처나 기관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관계자들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청원자는 “서울지방법원 소속 *** 부장판사가 아주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각하 판결을 내린 이유를 살펴보면 이 자(*** 부장판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라고 글을 시작했다.
그는 “*** 판사는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법리로 끌어다 썼는데 이는 일본 자민당 정권에서 과거사 배상을 책임지지 않기 위해 내세운 변명에 불과하다”며 “한·일협정 당시 부인된 것은 ‘국가 대 국가의 배상권’이지 개인이 일본 정부·기업을 대상으로 청구하는 ‘개인청구권’은 부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자는 “1991년 일본 외무성 보고서에서도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고 시인했다”며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 또한 개인청구권의 이행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고 판사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 |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 각하 판결을 한 판사를 탄핵해달라는 청원이 동의 20만을 넘겼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
그는 “한국 정부는 이미 대한제국 시기 서구 국가와 체결한 조약이 유효함을 밝히며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역사적 통일성을 인정했다”며 “이는 일본의 식민지배를 소급적 무효로 간주하고 한국의 국가성을 인정한 것에 따르므로 *** 판사의 판결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한일관계가 약화되면 미국과의 관계도 나빠질 것이다’라는 판결에 대해서는 “개인의 정치적 동기로 판결한 것”이라며 “이는 삼권분립 위반임과 동시에 양심에 따른 재판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청원자는 “스스로를 매국노에 정치판사로 규정한 *** 판사를 좌시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가 나와 비선출 권력에 의한 매국적 경거망동이 판을 친다”며 “*** 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다”고 글을 마쳤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 1부 재계팀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