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 빠진 검찰… '제2 조희팔'에 편의 제공한 검사 '징계 착수'
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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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검찰청이 수감자를 검사실로 불러 외부인과 사적인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뉴스1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검사실로 수감자를 불러 외부인과의 사적인 통화와 면담을 하게 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지방에 있는 검찰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를 조사하고 있다.
김모 부장검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며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 등에게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피해자연대는 김모 부장검사가 범죄 수사정보를 받는 조건으로 김 대표 등 재소자들을 수십차례 검사실로 불러 공범들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에는 해당 의혹을 담은 감찰 의뢰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진정인에게 발송하며 “김모 부장검사의 검사실에서 수감자들의 사적 통화와 면담 등이 다수 이뤄진 것으로 보여 이 부분에 대한 징계를 대검에 건의해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통보했다.
대검은 조만간 김모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편의를 제공받은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는 1조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여 ‘제2의 조희팔’로 불린다. 그는 1만207명에게 1조9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6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금융피해자연대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김모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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