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여동생 성폭행한 20대 이부오빠… “사랑해”라며 접근
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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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살 이부동생을 수개월 동안 성폭행한 20대 이부오빠가 불구속 입건 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지난 22일 M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초등학생인 이부동생 A양(10세)을 수개월 동안 성폭행한 20대 이부오빠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양은 지난해 담임교사에게 2019년 12월부터 몇 개월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얘기했다. A양 아버지는 담임교사로부터 성폭행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A양 아버지는 "애기한테 '사랑한다, 너 좋아한다' 이런 말로 유혹했다"며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 했다"고 분노했다.
A양이 기억하는 성폭행 피해 사실은 10여차례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두 차례만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당시 A양 이부오빠의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며 '미성년자 강간죄' 대신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혐의를 적용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란 16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했을 때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성폭행 혐의를 인정해 처벌한다. 하지만 13세 미만 아동을 폭행이나 협박하며 성폭행했을 때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으로 처벌하는 '미성년자 강간죄' 보다는 형량이 가볍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그루밍 성범죄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 환심을 먼저 산 뒤에 범행이 이뤄져 폭행과 협박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그루밍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형량 낮은 게 말이 되나","가족 성폭행은 더 엄벌해야한다","법부터 뜯어고치자","10살짜리 애가 뭘 안다고 협박을 따지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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