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로고./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의 로고./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려는 본부는 정보공개서에서 온·오프라인 매출액 비중을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시장 건전성을 제고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오는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가로 비대면 거래 비율이 높아지면서 가맹본부의 온라인 매출 역시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가맹본부의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자사 몰·기타 몰 등) 및 오프라인(가맹점·기타 등) 채널별 매출액 비중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19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과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며 과태료 부과 조항은 이행준비를 위한 기간(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가맹본부는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이후 직영점 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등록한 이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다만 가맹본부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은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직영점 운영 의무에서 예외를 적용 받는다.

공정위는 기업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거·내용·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기업에 제공한다. 아울러 공정위가 사건 조사에 착수한 경우 해당 기업뿐 아니라 신고인도 관련 내용을 통지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명확성·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