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침해와 사회적기업 불법운영으로 이견을 보이며 논란이 일고 있는 화성시 A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 사진=김동우 기자
노동권침해와 사회적기업 불법운영으로 이견을 보이며 논란이 일고 있는 화성시 A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 사진=김동우 기자
경기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A사가, 전 관리자 B씨의 직권을 남용한 갑질 등의 부적절 행위로 인한 심각한 노동자 권익 침해와 사회적기업인 A사의 투명경영을 위한 운영비리를 공익차원에서 척결해야 한다는 각각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달 말, ‘A사와 B씨의 대립된 갈등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생폐물대행업체) 전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인 후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는 생폐물대행업체 경기도협회의 제보를 받고 화성시 A업체를 찾았다. 

이날 인터뷰에 응한 A사 대표는 “근로자에 대한 갑질 및 폭언 등의 관리자 직위남용으로 인해 보직 해임되어 정직 징계 중인 전 전무 B씨가, 회사 징계처리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고발과 함께 회사운영 관련자료 일부를 외부로 유출하면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현재까지 무단결근을 이어 오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A사 대표는 먼저, “B씨가 재직 당시 전무라는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폭언과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권위적 행동으로 위화감은 물론 공포심마저 들게 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으며, 자신의 줄에 서지 않은 다른 직원들에게는 더욱 심하게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노동자들이 직접 작성한 무기명 설문지 자료를 제시했다. 


노동권침해와 사회적기업 불법운영으로 이견을 보이며 논란이 일고 있는 화성시 A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 사진=김동우 기자
노동권침해와 사회적기업 불법운영으로 이견을 보이며 논란이 일고 있는 화성시 A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 사진=김동우 기자
설문지에는 식사를 하고 있는 한 직원을 향해 ‘아주 처먹느라 정신이 없네. 야~ 너는 무슨 사료를 처먹길래 몸이 붓나?’등의 막말은 물론, 사무실을 청소하러 갔더니 ‘야 안 해도 돼. 네가 더 더러워’라는 치욕적인 모욕을 줬으며, B씨의 라인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성적수치심을 주는 비하발언은 물론 직원의 머리에 삶은 계란을 충격을 가해 깨먹는 등 B씨의 권위를 등에 업고 다른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마저 서슴지 않았다고 적고 있다.

또한 B씨의 사무실로 불려갔던 또 다른 직원에게는, 근거도 없는 내용을 취조하듯 말해 항변했더니 ‘야! 똑바로 앉아. 이 새끼는 기본이 안 돼 있어…(중략) 눈 깔고 이 새끼야!’라는 막말과 폭언으로 과거 신군부시절 공포정치의 산물이던 안기부를 연상케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직원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직원은 진술서를 통해 “직원들은 못 배워서 쓰레기를 줍는다고 하지만 S대까지 나오신 분이 고작 쓰레기 줍는 회사 전무직에 머물며 노동자들 위에 군림하려 드느냐“며 ”진심으로 회사와 직원들을 위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시고 조용히 회사에서 나가주세요”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근로자 대표 C씨는 “A사 대표의 지역후배이자 소위 최고 학부라는 S대학교 출신의 능력 있는 엘리트자격으로 특채되어 입사 2년 만에 현장 미화원에서 관리직 인사권자인 전무로 초고속 승진을 했던 B씨가, 회사직원 관리를 믿고 맡겼던 대표에게 의도적 사심을 품고 뒤에서 음해하고 이간질 시키며 맞서 회사를 망치려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은 B씨가 근무기간 중 몇몇 직원들과 함께 화성시가 주관하는 신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공개모집에 서류를 접수하려 했으나 이사로 등재된 직원의 서류 미비로 접수조차 못하며 무산되자 해당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정황이 밝혀지면서 알려졌다”며 B씨의 행동을 꼬집었다.
 

사회적기업 비리척결 위한 ‘공익제보’ VS ‘안기부’식 공포조장 직장 내 괴롭힘 ‘노동권 침해’

B씨의 갑질논란과 관련해 지난해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 일부. / 사진=김동우 기자
B씨의 갑질논란과 관련해 지난해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 일부. / 사진=김동우 기자
이러한 직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A사 대표는 B씨에 대해 보직해임을 통보한 이후 열린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을 결정하고 반성의 시간을 제공했지만, 이에 반발한 B씨는 지방노동위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부당징계 및 부당보직변경 구제신청’으로 제소했고 지난 2월 26일 지방노동위 심사결과 보직해임에 관한 건은 ‘각하’ 정직의 건은 ‘기각‘ 처리되면서 B씨가 패소했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B씨는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B씨의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되면서 지난 6월 10일에서 오는 7월 6일자로 연기, 중앙노동위의 최종 결과를 남겨두고 있어 대부분의 직원들은 현재 정직 중인 B씨의 복직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노동자 대표인 C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B씨가 입사하기 전의 회사는 정말 가족과 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타 회사의 부러움을 받았지만 사장의 전폭적인 특혜로 인사권까지 부여 받았던 B씨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떠난 직원들과 퇴직을 심각하게 고려 중인 직원들이 다수 발생한 현재는 망하기 일보 직전의 회사가 됐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한 “B씨가 지난 2019년 9월께 재직 중 사회적기업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부여 받고도 신청서류를 1차 신청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해 화성시로부터 ‘사회적기업 미인증 업체, 구역 축소’라는 페널티를 받는 등의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지만 사장은 오히려 B씨를 동년 11월에 전무로 승진 발탁하는 특혜를 베풀며 B씨에 힘을 실어줬다”며 “이러한 사장의 헛된 믿음으로 인한 한순간의 보직인사 실수가 오늘날 직원들에게 아픈 상처를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A사 노조위원장인 D씨도 “대표자인 본인도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으니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조가 필요하다고 직접 노조 설립을 권유했던 사장임에도 직원들이 직접 애로사항을 작성한 설문지조차 회사의 강압지시로 인한 조작된 허위라고 주장하며 회사와 노동자를 지역사회에 욕보이고 있는 B씨의 빗나간 행동에 분노마저 느낀다”며, “대부분의 직원들이 공포에 떨며 반대하고 있는 B씨의 복직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이는 노조입장에서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에 B씨는 지난달 29일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회사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가려 했던 행동들이 역으로 비난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현실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다”며 “불법과 근로자 억압 경영을 하고 있는 A사로 복직을 하고 싶은 마음은 단 1%로 없지만 절대 이에 굴하지 않고 현 위치에서 모든 수단을 사용해 반듯이 위법경영 행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의 결과에 관해서도 “본인이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하기까지는 수많은 고민을 했고 또한 A사의 주먹구구식 인사방법과 직급체제가 상식과 근로노동법을 벗어난 위법한 행동이라는 판단 하에 제소를 하면서 당연히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현실과 달랐다”며 “공정한 세상에서의 노동자를 위한 결과가 아니라 판단되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같은 자신감의 근거로 B씨는 “A사 근로자 대표와 노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는 구체적 증거 없이 심증과 조작된 증거들뿐이지만 본인은 직원 간 대화녹취내용 등의 사실적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라며 “중앙노동위의 재심 결과가 만약 지방노동위의 결과와 동일할 경우 경찰, 검찰 등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B씨는 회사와 갈등을 빚게 된 원인으로 “사회적기업인 A사는 직계존비속의 유급 채용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관리이사와 경리직에 부인과 딸이 근무 중에 있고, 폐기물 감량에 따른 자금 흐름이 명확치 않은 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수차례 직언을 했던 것이 대표의 불편한 심기를 건드렸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해 음식물수거차량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A사의 음식물처리량이 타 회사와 비교해 적지 않았음에도 화성시에 음식물 수거차량 1대를 반납하면서 일방적으로 직원 3명을 타 회사로 전출(고용승계)시키려 했던 회사의 일방적 횡포를 지적했던 것이 직접적 원인이 된 것 같다“라며 ”차량 1대를 증차하려면 생활폐기물 수거량을 상당량 늘려야하는 직원들의 수고가 포함되지만 회사 대표가 이를 가볍게 여기고 차량을 반납한 것은 부적절한 경영방식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하루 2회씩 인사를 드릴 것을 강요하고, 첫 번째 진술서 작성 시 47명의 직원 중 11명만이 본인에게 부당한 내용을 적시 했지만 이는 잘못을 지적받고 징계를 받았던 노동자들이 불만을 품고 허위로 본인을 음해했던 것”이라며 “이어 두번째 진술서를 직원들에게 강요하고 이를 뒤집어 본인을 부도덕한 갑질 관리자로 몰아세운 것은 오히려 사장의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행동을 두려워하는 직원들의 공포심에서 비롯된 결과이다”라고 반박했다. 

신생회사 창립과 관련한 의혹에 관해 B씨는 “신생회사를 만들려면 창업자금 5억여 원이 있어야 된다. 내가 무슨 돈이 있어 회사를 창립하느냐”고 반문하며 “이는 신생회사 참여 자격이 안 되는 A사 대표가 또 다른 회사를 만들기 위해 본인을 시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창업을 준비했지만 무산됐던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관계 직원이 새벽녘 잠결에 독극물을 음료로 착각해 잘못 섭취하면서 병원에 입원을 했던 해프닝이 발생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공문. B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하고 심판일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김동우 기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공문. B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하고 심판일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김동우 기자
이처럼 A사 대표 및 노동자들과 B씨의 주장이 상호 상반되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오는 7월 6일에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관리자 B씨의 노동자 갑질행위과 A사 대표의 운영비리에 관한 진실게임이 그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사회와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사 대표는 “단 한 번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이러한 불미스런 논란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과정을 떠나 회사 대표로서 무한 책임을 질 것이고 우리 직원들과 동종업계 관계자 및 노동자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후의 모든 결과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수용할 것과 화성시의 깨끗한 생활환경은 물론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도 적극 협조할 것임을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노동국 신설 2주년을 맞아 ▲차별받지 않는 노동존중 정책 강화 ▲노동자가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노동권익 보호 확대 등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에 전력을 다하고 있어, 노동자를 억압하며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일부 악덕 기업과 직위를 남용한 부당한 갑질행위는 이 사회에서 퇴출되어야한다는 공론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