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 엄벌"…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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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 장관이 발언하는 장면. /사진=장동규 기자 |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검찰 수사팀이 언론에 수사 상황을 유출하는 것을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해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이 개정되면서 수사 상황 유출 시 소속청 인권보호관에게 1차 진상조사 권한이 부여된다. 공보업무를 맡은 공보관에 의하지 않은 유출은 필요적 감찰을 진행하고 사후적 통제를 강화해 밀행적 수사 정보 유출을 예방할 계획이다.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사건 공보 여부를 의결할 때 수사단계별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다. 공개되는 내용이 절차적 진행 경과인지 수사의 종결 여부인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한다. 사건 공소제기 전 공개 시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르지 않도록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의 제한을 둔다. 기소 전 형사사건 공보 시에는 피의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법무부는 대검과 협의해 피의사실 공표뿐만 아니라 검찰 직접수사 시 사건 배당과 수사팀 구성, 증인 사전면담 개선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번 결과발표에 관해 “합동감찰 결과발표를 통해 우리 검찰이 과거와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 검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누구를 벌주고 징계하려는 합동 감찰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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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 1부 재계팀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