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걸렸다고 실손보험 가입 거절?”… 막무가내 기준 사라진다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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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1 |
한화생명·교보생명·삼성생명·삼성화재 등 4개 보험사가 단순 외래진료 이력 등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하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인수지침을 삭제한다.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가입 문턱을 높인 보험업계에 합리적 수준으로 보험 가입 기준을 개선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화생명 등 4개 보험사는 올해 상반기 상향 조정했던 실손보험 인수지침을 오는 9월 중 철회한다. 이들 보험사는 지난주 금감원에 '청약서상 고지의무 내용·건강진단 결과를 토대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 인수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통해 확인된 피보험자의 질병 경중에 따라 최종 인수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실손보험 계약 인수지침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다.
개선 계획에 따르면 보험사는 청약서에 기재된 고지사항이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확인된 질환의 심각한 정도를 바탕으로 계약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현재 실손보험 청약서에 따른 고지사항은 3개월 내 치료 경험, 1년 내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 5년 내 중대질환 진단 혹은 입원·수술 치료 여부 등이다. 보험사는 이들 고지사항과 건강진단 결과를 근거로 가입심사를 하고, 감기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걸리고 심각하지 않은 질환으로 진료 받은 기록만으로 가입을 거절하지 않기로 했다.
상해보험 등 다른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입을 거부하는 지침도 개선한다. 보험금 수령 사실은 가입자의 고지사항에 대해 사실 여부를 판단하거나 별도 심사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한화생명은 최근 2년 이내에 외래진료 이력이 있을 경우, 교보생명은 같은 기간 내 높은 재발률을 가진 병력이 있으면 일반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삼성화재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누적 보험금이 50만원을 넘길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했고, 삼성생명도 보험 가입 가능 기준을 누적 보험금 100만원으로 규정한 바 있다.
실손보험은 2016년 이후 5년간 연속 적자를 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에서만 2조5008억원의 손실을 봤다. 발생손해액에 실제 사업비를 더한 뒤 이를 보험료 수익으로 나눈 합산비율(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친 비율)은 123.7%를 기록했다. 합산비율이 100%를 넘긴 것은 보험사가 해당 비율만큼 손실을 보고 있다는 의미다.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탓에 올해만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ABL생명 등 3개 보험사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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