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개 수수료 개편안 마련… 요율 인하·상한선 하향 등 골자
차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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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가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사진은 서울 소재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붙은 매물 정보. /사진=뉴스1 |
16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가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중개 보수 요율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마련된 방안은 총 세 가지다. 1안은 거래금액 2억~12억원의 상한 요율은 0.4%로 단순화하고 12억원 이상은 0.9%에서 0.7%로 낮추는 안이다. 2안은 2억~9억원 0.4%,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 등으로 9억원 이상의 요율을 세분화했다. 3안은 2억~6억원까지 0.4%, 6억~12억원 0.5%, 12억원 이상 0.7%로 구간별 누진적 요율을 각각 적용했다.
이에 따라 10억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경우 최고 900만원에 달하던 중개 수수료 상한이 낮아질 전망이다. 이 경우 1안에 따르면 400만원, 2·3안에 따르면 5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중개 수수료 부담이 작아지는 셈이다. 세 가지 안 모두 거래 비중이 높은 6억원 이상에 대해 요율을 인하하는 것은 물론 최대상한 요율을 현행 0.9%에서 0.7%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 매매의 가격 구간에 대한 수수료율을 0.1% 포인트 낮게 적용한다. 1안에서는 최대 상한 요율이 0.8%에서 0.6%로 낮아지고, 3억~6억원 요율 상한이 0.4%에서 0.3%로 낮아진다. 1억원 미만까지는 기존과 동일하다.
2안은 1억~9억원 0.3%, 9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재 6억원 이상 구간에 0.8%의 요율 상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만 2안에서는 구간별로 0.3~0.6%로 낮아진다. 2안이 확정되면 9억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현행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절반이 떨어진다. 15억원짜리 거래는 1200만원에서 900만원, 20억원짜리 거래는 1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각각 낮아질 예정이다. 3안은 1억원 미만은 현행을 유지하지만 1억~6억원 0.3%, 6억~12억원 0.4%, 12억원 이상 0.6% 낮아진다.
오는 17일 열릴 토론회에는 협회·학계·시민단체·소비자단체 등은 물론 일반 국민도 참여한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중개수수료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 중개서비스는 동일함에도 중개보수는 부동산 가격과 연동해 급증해 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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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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