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퇴직강요 의혹 밀양시 공무원, '지하 사무실'서 43일간 근무… 시, "리모델링 때문" 해명
경남=임승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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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무원 "퇴직 강요에 불응한 보복인사" 주장… 시 관계자 "본인 의사 반영한 인사" 해명
지난 7월 6일~8월 17일 43일간 지하 사무실 속 근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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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희망연대(공동대표 김창호·김진숙)가 지난 17일 오후 박일호 밀양시장 등 6명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경남희망연대 제공. |
퇴직요구에 불응한 대가의 보복인사라는 여론에 밀양시는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밀양시의 해명이 궁색해 보인다. 지난 17일 시민단체의 성명서 발표와 경찰 고발이 있던 당일, 제보를 접하고 현장을 찾은 한 언론매체에서 이같은 지적을 하자 밀양시는 부랴부랴 직원 6~7명을 시켜 A사무관의 집기 등을 3층 집무실로 옮겼다.
<머니S>는 박일호 밀양시장이 직위를 이용해 시 간부공무원의 퇴직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연속보도하고 있다.<관련기사=2021.08.12. 08.17.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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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호 밀양시장으로부터 퇴직을 강요당했다는 A사무관 공무원이 43일간 근무한 밀양시립도서관 지하층 사무실 모습.(출입문 주위에 곰팡이균으로 의심되는 검은 얼룩들이 보인다. 빨강색 원안). 2021.08.18. 머니S 임승제 기자. |
밀양시는 지난해 11월경 음주소동을 일으킨 A씨를 직위해제했다. 이후 A씨는 기소전 징계는 부당하다고 경상남도에 소청을 제기해 지난 4월 26일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복직 권고를 받았다.
해당 사무관 A씨는 "소청심사위로부터 복직권고를 받았지만 시는 곧바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았다"면서 "경남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경남진로교육원 건립사업 TF팀장직은 별도의 팀원도 없는 등 퇴직요구에 불응한데 대한 보복인사 조치로 급조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65조3(직위해제)2항에는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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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호 밀양시장으로부터 퇴직을 강요당했다는 A사무관 공무원이 43일간 근무한 밀양시립도서관 지하층 사무실 모습.(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책상·의자들이 주변에 널브러져 있다.) 2021.08.18. 머니S 임승제 기자. |
퇴직 강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일호 시장의 답변을 들으려 박 시장 개인 휴대폰, 시장 비서실, 문자메세지 등 연결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경남 지역 시민단체인 경남희망연대는 지난 17일 '퇴직 강요 논란' 관련, 박일호 밀양시장, 박성재 부시장을 비롯해 밀양시청 전 인사담당자 등 6명을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이 단체는 이날 오전 밀양시청 정문 앞에서 '밀양시 인사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경남 지역 시민단체인 경남희망연대는 지난 17일 '퇴직 강요 논란' 관련, 박일호 밀양시장, 박성재 부시장을 비롯해 밀양시청 전 인사담당자 등 6명을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이 단체는 이날 오전 밀양시청 정문 앞에서 '밀양시 인사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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