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해명했다. /사진=임한별 기자(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해명했다. /사진=임한별 기자(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무료변론 의혹에 대해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비 대납(의혹 제기)은 지나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의원(국민의힘·부산 북구강서구을)이 제기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두고 "1·2·3심 재판과 헌법재판, 헌법소원까지 5건 재판에 개인 4명 법무법인 6곳(이 참여)"이라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임회장 세 사람이 지지 차원에서 서명 참여해 총 14명"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법연수원 동기와 대학 동기, 친구가 대부분"이라면서 "변호사비를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했다. 2억5000만원 조금 넘는다"라고 소요된 변호사비를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이 지사는 "이것만으로도 저한테 너무 큰 부담인데 400억원 변호사비 부담은 옳지 않은 듯하다"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여한 400억원대 자금으로 이 지사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지사 상고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모 대법관과 재판거래를 했다는데 2016년에 예측해서 '나중에 유죄 받을 것 같다' '대법관 갈 것 같다' 는 게 말이 안된다"며 "13명 대법관 중 1명에게 했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