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와 BBQ의 로고./사진제공=각사
bhc와 BBQ의 로고./사진제공=각사
치킨 프랜차이즈 bhc와 BBQ의 법정 싸움에서 bhc가 우세를 가져가고 있다.

18일 bhc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일 BBQ가 자사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주요 비밀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박현종 bhc 회장을 비롯해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에 이에 대해 2017년 대부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BBQ가 항고해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했고 이번에 다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BBQ와 bhc는 원래 '한 가족'이었다. BBQ는 과거 자회사였던 bhc는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 더로하틴그룹에 매각했다. 이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수년째 20여 건의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bhc 관계자는 "검찰의 무혐의처분서에 의하면 BBQ가 이 사건 고소부터 항고 과정에서 핵심증거로 주장했던 내용이 검찰의 BBQ 방문 수사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라고 말했다.

BBQ는 측은 "bhc 임직원이 경쟁관계에 있던 BBQ 신제품 출시 등 마케팅·디자인·영업자료를 전자파일로 입수해 bhc 업무에 활용한 사실은 확인됐다"며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혐의없음으로 처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박현종 bhc 회장의 정보통신망 침해 및 개인정보법 위반 기소·공판 사건에 있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