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노태우씨의 장례방식이 27일 결정되면서 역대 대통령들의 장례방식에 관해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이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태우씨 빈소. /사진=장동규 기자(사진공동취재단)
전직 대통령 노태우씨의 장례방식이 27일 결정되면서 역대 대통령들의 장례방식에 관해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이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태우씨 빈소. /사진=장동규 기자(사진공동취재단)
전직 대통령 노태우씨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진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국가장이다. 노태우씨 장례가 국가장으로 진행되면서 역대 대통령 장례 방식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계획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가장법에 따라 노태우씨의 장례 명칭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이다. 장례 기간은 별세한 날인 지난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로 5일 동안 진행된다. 국가장 동안에는 조기를 게양하게 된다.

역대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 국민장, 가족장 등의 명칭으로 치러졌다.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 윤보선·이승만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각각 진행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장은 9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은 6일 동안 치러졌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장은 9일 이내, 국민장은 7일 이내로 진행된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상 상대적으로 장례는 격이 높은 국장과 그보다 낮은 국민장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어떤 장으로 치러야 할지를 두고 논란이 생긴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지난 2009년 국민장으로 시행됐고 같은해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다.


정부는 장례방식에 대한 논란을 고려해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일한다는 내용의 국가장법 개정안을 지난 2011년 시행했다.

국가장법 개정 후 처음 적용된 사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는 지난 2015년 치러졌다. 이에 따라 노태우씨의 장례는 국가장법 개정 후 두 번째 국가장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