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사진제공=하림그룹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사진제공=하림그룹
하림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아들의 회사를 부당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림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9개 계열사에 과징금 총 48억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림의 총수인 김홍국 회장은 2012년 1월 장남인 김준영씨에게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증여했다. 이후 김 회장과 그룹본부가 개입해 올품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먼저 고가 매입 행위가 있었다. 양돈농장을 운영하는 팜스코 등 5개 하림 계열사는 종전에는 동물약품을 각자 구매했지만 2012년 1월부터 올품을 통해 통합 구매를 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5개 계열사는 2017년 2월까지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올품으로부터 동물약품을 구매해줬다.


배합사료를 만드는 선진 등 3개 계열사는 종전에는 기능성 사료 첨가제를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했지만 2012년 2월부터 올품을 통해 통합 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올품은 구매대금의 약 3%를 중간 마진으로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거래상 역할은 거의 없었다. 올품이 '통행세'를 챙겼다는 것이다.

주가를 낮은 가격에 매각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림의 지주회사인 제일홀딩스(현 하림지주)는 2013년 1월 보유하고 있던 구(舊)올품의 주식 100%를 올품에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다.


해당 행위들을 통해 올품이 지원받은 금액은 7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에 대해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올품의 사업상 지위를 강화하는 시장 집중을 발생시킬 우려를 초래했다"며 "경쟁 제조사 제품의 대리점 유통을 어렵게 하고 대리점들이 올품 제품만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봉쇄효과를 발생시켰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총수일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지원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