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엔 음식물 반입이 안되는데 지하철에선 왜 가능할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지만 과거 한국인들이 해외여행을 할 때 해당 국가의 문화를 잘 몰라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특히 대만으로 여행가면 범하는 실수가 있다. 대만에서는 음식물을 들고 지하철을 타면 벌금으로 약 31만원(NT$ 7500)을 내야 하는데 해당 규칙을 알지 못해 음식물을 들고 대만 지하철을 타는 이들이 있었다.
대만 지하철에 음식물을 들고 타면 벌금을 낸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만 지하철에 음식물을 들고 타면 벌금을 낸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 국내 지하철 객실에선 빵, 과자, 커피 등을 섭취하는 이들이 종종 목격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지하철 객실에서 컵라면·컵밥 등 냄새가 심한 음식을 먹는 이들로 인해 불쾌함을 느꼈다는 글이 올라온 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지하철 직원 누구도 이들을 막지 않았다며 객실 취식을 법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하철과 다르게 버스(서울 시내버스 기준)에선 음식물을 먹기는커녕 들고 타도 안 된다. 2018년 1월부터 관련 조례안이 제정돼 서울 시내버스엔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 포장을 뜯은 음식 등의 반입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조례법에 따라 버스기사는 음료를 들고 타려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뜨거운 음료가 다른 승객에게 흘러 생기는 사고와 차내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제도가 정착돼 혼란이 없지만 처음 조례가 시행될 때 승객들이 먹고 있던 음료를 버리고 버스를 타는 경우를 제법 볼 수 있었다.

시내버스가 강력하게 조례를 세웠던 이유를 생각하면 지하철에서도 음식물 반입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의문점이 들 수 있다. 버스만큼은 아니지만 지하철도 밀집된 공간에서 뜨거운 음료를 들고 있으면 충분히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버스는 2018년 1월부터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와, 포장을 뜯은 음식 등을 반입 금지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시내버스는 2018년 1월부터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와, 포장을 뜯은 음식 등을 반입 금지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버스와 달리 서울 지하철은 철도운영기관이 11개나 있다"며 일괄적인 합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하철에서도 버스처럼 포장되지 않은 음식물 반입 금지를 논의한 적이 있었다. 이 관계자는 "논의 결과 과도하게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며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고 캠페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통제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지하철역사 내 편의점·간이매점 등 음식물을 판매하는 곳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규제가 아닌 캠페인을 통해 지하철 객실에 음식물을 들고 타지 않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서울교통공사 유튜브 캡처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규제가 아닌 캠페인을 통해 지하철 객실에 음식물을 들고 타지 않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서울교통공사 유튜브 캡처
이 관계자는 "버스처럼 승객이 들고 탄 물건이나 음식물이 다른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주면 지하철에서도 하차시킬 수 있다"며 현재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 열차 내 취식은 당연히 금지라고 설명했다.

철도 안전법에도 객실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법은 없다.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도 없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