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10조5500억원 한전부지…봉은사에 돌려달라"
지난해 한전부지의 반환 소송 제기…12월24일 1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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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일주문 추정© 뉴스1 |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현대차 그룹이 2014년 10조5500억원에 낙찰받은 한국전력 삼성동 부지가 봉은사 소유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불교조계종은 한전부지 반환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결과가 오는 12월24일에 나온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970년대 권위주의 정권이 강압적으로 봉은사 토지를 강제수용했다며 해당 토지는 애초에 법적으로 거래가 불가능한 경내지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스님들을 압박하고 협박해서 우리의 역사 문화가 잘려 나갔다"며 "지난해 한전 상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청구 소송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계종이 한전부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봉은사는 2007년 12월26일과 2009년 3월10일 두차례에 걸쳐 부동산 수의매각 요청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해당 공문에는 "제3공화국 정부가 봉은사 부동산을 사실상 수용해 한전의 설립과 운영의 기초로 삼았다"며 "원래의 주인에게 현재의 정당한 가격으로 다시 돌려달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1969년 12월18일에서 열린 회의에서 봉은사 소유 토지 10만평의 처분을 결의한 바 있다. 당시 전 중앙정보부장이자 조계종 신도회장이었던 이후락씨가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조계종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한전은 2014년 9월 해당 부지(서울 삼성동 167 일대)를 10조5500억원에 현대차그룹에 매각했다. 이후 조계종 한전부지환수위는 2016년 2월부터 서울시와 현대자동차 그룹에 개발인허가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청하다가 지난해 2월17일에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금곡 스님은 "봉은사 소유 토지였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국전력 부지를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돌아감) 해야 한다"며 "소유권을 침탈당한 봉은사의 본건 소송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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