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한문철 TV'가 지난 23일 한 차량과 역주행하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는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오토바이가 역주행 하는 모습. /사진=한문철 TV
유튜브 '한문철 TV'가 지난 23일 한 차량과 역주행하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는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오토바이가 역주행 하는 모습. /사진=한문철 TV
한 차량이 역주행하는 오토바이를 탄 모녀와 추돌해 사고가 발생했다. 차주는 사고 당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 측이 대인 접수를 요구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23일 '역주행하는 오토바이 모녀와 사고가 났는데 제가 대인 접수까지 해줘야 합니까?'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 19일 오후 1시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촬영됐다.


영상 제보자는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추돌하는 느낌을 받았다. 확인 결과 오토바이를 타던 모녀가 역주행을 하다 차량과 부딪혔다.

당시 모녀는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았다. 제보자는 "노모가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전했다. 그는 "오토바이가 무면허에 무보험이라 해결책이 없어 보여 자차보험 처리하려고 보험접수를 했다"며 "노모의 다른 딸이 현장에 와서 사고를 냈으니 대인 접수를 요구했는데 제가 대인 처리를 해줘야 하나"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영상 초반을 보면 좌측에 해당 오토바이가 역주행을 하는 것이 보인다. 하지만 제보자는 오토바이가 역주행을 하고 있던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이 전방주시 태만이라며 범칙금을 부과하려 하면 거부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라"고 조언했다. 이어 "길 건너편까지 역주행하는 오토바이나 자전거까지 보면서 가야 하냐"며 안타까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