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참돔이 국내산으로 둔갑…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최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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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혼동해 표기한 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중국산 보리굴비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가 입점한 대형마트 수산물 판매코너. /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해양수산부 합동으로 수산물 취급 330㎡ 이상 대형 음식점, 프랜차이즈 마트, 전통시장 등 유통판매 업소 76개소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해 원산지표시법 위반 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수산물 안전관리 일환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3개 업소 중 원산지 미표시 업소는 2개소,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업소는 1개소다.
참돔 1건과 보리굴비 1건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2개 업소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일본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1개 업소는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로 입건 후 수사 중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표시법 제5조를 위반하는 행위임에도 대형마트와 일식업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대형마트 수산물 판매코너에 입점한 업체는 중국산 보리굴비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대형 일식 업소는 진열 중인 수족관에 일본산 참돔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했다.
원산지를 혼동표시할 경우 원산지표시법 제6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현장에서 이를 잘 지키지 않아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원산지 혼동표시로 적발된 대형음식점은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일본산으로 혼동 표시한 이유가 수급상황에 따라 들어오는 원산지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거래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8개월 동안 일본산 참돔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병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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