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토스, 긴장해”… 은행 ‘금융 슈퍼앱’ 힘 받는다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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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은행들의 슈퍼앱 지원을 내년부터 강화할 예정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
슈퍼앱을 활용해 핀테크사에 대응하겠다는 은행들의 전략이 내년부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은행이 하나의 '종합금융앱' 플랫폼으로 은행·보험·증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제도상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신고 절차 등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어 지원하겠다는 취지"라며 "계열사 서비스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문제도 있는데, 관련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은행권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핀테크업체 투자 제한을 개선해 산업간 융합을 유도하고, 은행의 계열사에 대한 고객 정보 제공행위도 고객 동의 전제 하에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여건 변화를 감안해 금융업권별로 겸영·부수업무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신사업 규제샌드박스 활용도 지원한다. 대표적인 지원 분야는 ▲은행의 플랫폼 ▲보험의 헬스케어 서비스 ▲카드의 종합페이먼트·데이터 업무 등이다.
금융위는 개인 맞춤형 종합금융 플랫폼(마이플랫폼) 도입을 위해 오픈파이낸스 추진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오픈뱅킹 시스템을 개편한다. 오픈뱅킹 참여기관에 보험사 등을 추가하고, 보험정보·대출·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정보 등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제공 정보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와 관공서, 병원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급지시전달업 등을 도입해 다양한 신규사업자가 금융결제망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고령층 소외되지 않게 접근성 강화할 것”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를 위해 오프라인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점포를 통합·폐쇄하는 가운데, 일부 폐쇄 지점에서는 인근 고령층 주민들의 반발 집회도 열렸다.
금융위는 모바일 앱에서 은행 ATM과 점포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대동여지도'(금융맵)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우체국에 대한 은행 업무 위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편의점과 백화점을 이용한 인출, 거스름돈 입금서비스도 보다 활성화한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저축은행간 창구공유 '프리뱅킹'을 추진한다. 한 저축은행 창구에서 다른 저축은행의 예금 입·출금 업무도 볼 수 있게 하는 식이다.
금융위 “빅테크 리스크 감독 방안 마련”
금융위는 빅테크 금융진출 과정에서 빅테크발 잠재 리스크를 점검하고 감독 관리방안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영위형태별로 리스크 기반 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빅테크 그룹의 내·외부 리스크 전이 차단을 위한 빅테크 그룹 감독체계 도입도 검토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위험관리·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빅테크발 제3자 리스크 방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 보안 규제 체계도 합리화한다. 금융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대한 금융당국 사전 보고를 사후 보고로 완화하고 클라우드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검사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망분리 규제도 합리화한다. 금융위는 우리 금융의 특수성을 고려해 금융 보안에 관한 원칙 중심의 규제체계 정립을 전제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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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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