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바디캠'으로 화장실 불법 촬영한 경찰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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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공용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30대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
청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청주청원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사(33)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주지법에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A 경사는 자신이 근무한 지구대 남녀 공용화장실에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촬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A 경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사 범행에 대해 “2차 피해를 우려해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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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 1부 재계팀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