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유출 의혹'… 법원, 초등임용 1차 시험 성적 효력 유지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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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된 2022학년도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을 본 일부 응시자가 1차 시험 불합격 처분 등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A씨 등 22명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1차 시험 불합격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9일 각하했다. 1차 시험 성적 산정 정지와 2차 시험 실시 중단해야 한다는 청구가 기각된 셈이다.
앞서 지난달 13일 실시된 임용시험 1차 필기시험에서는 문제 중 일부 문항이 수도권 A교대 모의고사 문제와 비슷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의 문항은 '즐거운 생활' 과목 5번(구성차시 만들기), '슬기로운 생활' 9번(무리짓기, 관계망 그리기), '과학' 8번(현무암과 화강암의 차이), '국어' 1번(상호교섭하기 등), '사회' 7번(환경결정론적 관점) 등이다.
임용고시 응시자들은 22개 문항 중 7~8개가 겹친다고 주장했다. 동일한 키워드가 등장하거나 답도 일치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평가원은 "A교대 모의고사 문항과 2022학년도 임용시험 문항을 비교·검토한 결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문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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