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전자영수증' 참여범위 넓혀야
전자영수증, 일회용기 사용규제 등 일정규모 프랜차이즈 참여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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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는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여러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이행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실천포인제는 ▲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 발급 ▲ 음식 배달앱 이용시 다회용기 선택 ▲ 차량 공유업체에서 무공해차 대여 ▲ 세제·화장품 구매시 리필용기 사용 ▲ 그린카드로 친환경 제품 구매 ▲ 기후행동 1.5˚C 앱에서 실천 챌린지(년 4회) 참여 등 6개 분야 활동을 이행하면 실천포인트가 적립된다.
이러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에 더해 기존 탄소포인트제(전기· 가스·수도 절약,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등)의 혜택(인센티브)과 참여대상도 확대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연중 홍보 운동(캠페인)을 전개하여 우리 사회에 탄소중립 생활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전자영수증과 관련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는 현재 대기업 중심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관계자는 "지금 환경부의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는 전자영수증을 받을수 있는 독자어플 프로그램이 있는 대기업군이 백화점 중심으로 진행되는것 같다"라며 "소상공인 자영업 매장에서도 참여가 가능하게 확대되어야 하고, 중소마트는 물론 외식업의 경우도 비용증빙 및 원산지표시 등으로 종이영수증 및 종이 추가출력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브랜드 및 소상공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판매에 사용하는 1회용 컵(플라스틱컵 또는 종이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커피 등 음료를 1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사용한 1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회수된 1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전국 3만 8천여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된다.
매장수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보증금 금액은 국민 수용성, 회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200원~500원의 범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2021년 6월 설립)’가 보증금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1월 24일부터는 기존 대규모 점포(3,000m2 이상), 슈퍼마켓(165m2 이상) 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1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제도는 환경부제도총괄하고, 한국환경공단사업 운영하게 된다.
탄소중립 실천포인제는 ▲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 발급 ▲ 음식 배달앱 이용시 다회용기 선택 ▲ 차량 공유업체에서 무공해차 대여 ▲ 세제·화장품 구매시 리필용기 사용 ▲ 그린카드로 친환경 제품 구매 ▲ 기후행동 1.5˚C 앱에서 실천 챌린지(년 4회) 참여 등 6개 분야 활동을 이행하면 실천포인트가 적립된다.
이러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에 더해 기존 탄소포인트제(전기· 가스·수도 절약,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등)의 혜택(인센티브)과 참여대상도 확대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연중 홍보 운동(캠페인)을 전개하여 우리 사회에 탄소중립 생활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전자영수증과 관련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는 현재 대기업 중심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관계자는 "지금 환경부의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는 전자영수증을 받을수 있는 독자어플 프로그램이 있는 대기업군이 백화점 중심으로 진행되는것 같다"라며 "소상공인 자영업 매장에서도 참여가 가능하게 확대되어야 하고, 중소마트는 물론 외식업의 경우도 비용증빙 및 원산지표시 등으로 종이영수증 및 종이 추가출력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브랜드 및 소상공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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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공 |
이외에도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판매에 사용하는 1회용 컵(플라스틱컵 또는 종이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커피 등 음료를 1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사용한 1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회수된 1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전국 3만 8천여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된다.
매장수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보증금 금액은 국민 수용성, 회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200원~500원의 범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2021년 6월 설립)’가 보증금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1월 24일부터는 기존 대규모 점포(3,000m2 이상), 슈퍼마켓(165m2 이상) 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1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제도는 환경부제도총괄하고, 한국환경공단사업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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