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서 마스크 벗는 프랑스, 백신패스 없으면 식당·카페 못간다
김윤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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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오는 24일(현지시각)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패스 제도를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 6일 파리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걷고 있는 모습./사진=로이터통신 |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는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신 미접종자 제한 강화 방침인 '백신패스'를 시행해 기존 '헬스패스'를 대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거나 코로나19 항체가 있어야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영화관, 공연장, 경기장 등 문화·여가시설과 장거리를 이동하는 버스·기차·비행기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백신 증명서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24시간 안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보건 증명서 발급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백신을 맞아야만 제약 없는 생활이 가능해진다. 백신 증명서는 16세 이상에만 적용된다. 12∼15세는 기존에 사용하던 보건 증명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프랑스 국립공중보건국 발표에 따르면 이날 신규 확진자는 42만5183명으로 사흘 연속 40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백신 접종은 이달 19일 기준 전체 인구의 77.7%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백신을 권하는 12세 이상으로 한정하면 90.7%가 접종을 마쳤다.
다만 델타 대유행이 쇠퇴하고 오미크론이 최초 유행한 지역에서 확산세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며, 다음 달 순차적으로 방역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음 달 2일 야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종료되고, 재택근무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경기장, 공연장 등 대규모 수용 시설은 수용인원 10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다.
같은 달 16일부턴 경기장, 영화관, 대중교통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술집에서 입석으로 술을 마시는 것도 가능해진다. 나이트클럽 운영도 재개된다.
유럽 각국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최근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역 규제 완화를 위해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오스트리아는 모든 성인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 나섰다. 백신 접종 증명이 없거나 면제 증명이 없는 경우 600유로(약 81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후 지정일까지 접종하지 않은 것이 발견될 때마다 연간 최대 4번에 걸쳐 최대 3600유로(약 486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탈리아는 최근 50세 이상 노동자의 접종을 의무화했다. 2월15일부터는 미접종 노동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최대 1500유로(약 20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리스도 지난 16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층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거부 시 매달 100유로(약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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