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5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235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235억원 상당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1심 판결이 이번주 목요일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오는 27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배임) 등 혐의의 최 전 회장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너 일가에서 태어나 온갖 권한을 누리고도 준법 경영의식을 못 갖췄다"며 "경영자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도외시한 채 회사 자금과 신용을 아무때나 자신을 위해 이용하며 어떤 문제의식도 가지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최후진술에서 최 전 회장은 자신의 아버지이자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회장이 생전에 한 말을 언급하며 "아버지께서 회사 주인은 개인이 아닌 직원들과 이 사회, 국가라고 자주 말씀하셨는데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이 법정에 섰다"며 "판결을 떠나 저는 불효자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경제 초석을 닦으신 분의 부끄러운 자식이 된 것"이라고 했다.

조 의장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5년,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에겐 징역 4년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의장은 최후진술에서 "SKC의 구성원과 주주, 협력업체 등 우리 사회를 위해 최선의 결과를 만드려고 했던 노력들이 다르게 해석되는 현실이 가슴이 아프다"며 유상증자 결정이 도산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를 회생시켜 협력업체 연쇄도산 등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최 전 회장은 개인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계열사 자금지원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회장에게 적용된 배임과 횡령 금액은 각각 1651억원, 584억원이다. 구속기소됐던 최 전 회장은 지난 9월 구속만기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또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한 혐의도 있다.

직원 명의로 수년에 걸쳐 140만달러 상당(약 16억원)을 차명으로 환전해 80만달러 상당(약 9억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반출한 혐의도 있다.

조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2012년과 2015년 부도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각 199억원, 700억원 상당을 투자하도록 해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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