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0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카페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모습./사진=뉴스1
6월10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카페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모습./사진=뉴스1
오는 6월10일부터 스타벅스, 롯데리아 등 프랜차이즈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때 300원의 보증금이 부과된다. 보증금은 일회용컵 사용 후 반환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폐기물의 감량과 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일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6월10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적용된다. ▲이디야, 스타벅스 등 커피 판매점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포함된다.


적용대상 일회용컵은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다. 사용 후 수거·세척해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컵은 연간 28억개로 국민 1인당 56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중 23억개가 이번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6900억원 규모다.


보증금제 시행으로 소비자는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돌려주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모든 매장에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며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계좌이체의 경우 매장-보증금시스템-금융기관 간 전산처리로 수 분에서 최대 1시간 후 사전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현금 지급의 경우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보증금 지급 확인을 위해 바코드 인식 방식이 적용된다. 소비자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POS)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이 반환된다.

따라서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해 이중 반환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함께 부착된다.

300원이라는 보증금 액수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프랜차이즈 텀블러 할인 혜택금액 등을 고려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