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의 못 말리는 ‘집행유예’ 사랑… 병원서 쇠막대기 난동 부려도 솜방망이 처벌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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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쇠막대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12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에 따르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병원 직원에게 보복 위협을 한 혐의(보복 협박 등)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대구 북구의 한 병원에 쇠막대기를 들고 찾아가 전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병원 직원을 향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병원 근처에 주차돼 있던 전동스쿠터에 쇠막대기를 휘둘러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병원을 찾아가 진료 내용과 다른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고 병원 측이 들어줄 수 없다고 하자 행패를 부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소란을 피운 행위가 병원의 업무에 크게 지장을 줄 정도로 보기 어려운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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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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