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카페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29일 오후 찾은 서울의 한 카페에 종이컵이 쌓여 있다. /사진=연희진 기자
4월1일부터 카페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29일 오후 찾은 서울의 한 카페에 종이컵이 쌓여 있다. /사진=연희진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카페와 음식점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시행을 사흘 앞둔 29일 현장에서는 점주와 직원, 소비자들 모두 한숨을 쉬고 있다. 환경을 위해서 시행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데 입을 모았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4월1일부터 전국 카페·음식점 안에서는 일회용품을 쓸 수 없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 수저·포크, 나무젓가락 등 모두 사용이 금지된다.


앞서 정부는 2020년 2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다. 그러다 올 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예했던 일회용품 규제를 4월1일부터 다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태료 200만원·고객응대 걱정하는 점주·직원


29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 일회용컵과 다회용컵이 정리돼 있다./사진=연희진 기자
29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 일회용컵과 다회용컵이 정리돼 있다./사진=연희진 기자
이날 찾은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는 곤란한 표정을 짓는 점주를 만났다. 카페를 오픈한 지 3년 됐다는 A씨는 “인건비를 줄이려 키오스크까지 설치했는데 말짱 도루묵이다”라며 “혹시라도 과태료를 물면 안 되니까 직원들에게 거듭 당부하고 있지만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A씨는 4월부터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대비해 다회용기를 일찍이 갖춰 놓았다. 하지만 세척 등에 투입되는 인력을 확충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객이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매장 업주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과태료는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인근 카페를 하나 더 들렀다.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지 1년이 넘었다는 B씨는 고객 응대가 걱정이다. B씨는 “여긴 오피스 상권이라 점심시간이면 손님이 북적거린다”면서 “테이크아웃하는 손님에 홀 손님의 컵까지 씻으려면 훨씬 더 바빠질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광화문 근처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이미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할 수 없게 조치했다. 포장 시에도 다회용컵(리유저블컵)을 제공하는 매장도 있다. 보증금을 받고 용기를 반납하도록 하는 것.


오후 4시쯤 한산한 시간에 찾은 스타벅스 무교동점에서는 다회용기 반납을 위해 기다리는 소비자들을 볼 수 있었다. 줄을 서 있던 C씨는 환경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정책이라 생각하면서도 불편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해당 매장 근처에서 근무한다는 그는 “이렇게 애매한 시간 아니면 반납은 꿈도 못 꾼다”며 “줄 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무실에서 리유저블컵을 모아 한가한 시간에 한 번에 반납하러 온다”고 말했다.

"유행 한창인데 시기상조, 찝찝한 점도 문제"… 반납도 불편


29일 스타벅스 무교동점에서 리유저블컵(다회용컵) 반납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사진=연희진 기자
29일 스타벅스 무교동점에서 리유저블컵(다회용컵) 반납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사진=연희진 기자
반납을 마친 D씨는 “다회용컵 사용 취지는 좋은데 반납이 너무 불편하다”며 “하나하나 바코드를 찍어가며 반납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토로했다. 이어 “반납 장소도 한정됐고 이 컵이 얼마나 위생적으로 관리되는지 알 수 없는 점도 찝찝하다”면서 “아직 코로나 유행이 한창인데 (일회용컵 사용 금지는)시기 상조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에 대해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 억제가 새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예했던 기존 제도가 재개되는 것이며 현재 일반 식당에서도 다회용 쇠젓가락, 숟가락, 밥·국그릇 등을 사용하듯 다회용 컵도 위생적으로 세척하여 사용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