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의 고려대 입학이 취소됐다. 이로써 조민씨는 '고졸자'가 됐다. 사진은 고려대학교 깃발.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의 고려대 입학이 취소됐다. 이로써 조민씨는 '고졸자'가 됐다. 사진은 고려대학교 깃발.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려대 입학이 취소됐다. 이로써 조민씨는 '고졸자'가 됐다.

고려대는 7일 오후 "대법원 판결문과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고려대는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지난 2월22일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같은 달 25일 심의 결과에 따른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결재를 완료했고 28일 결과 통보문을 대상자에게 발송했다"고 전했다. 

고려대는 지난해 8월20일 조민씨의 입학 허가 취소 건을 심의하기 위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관련 자료 수집과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입학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