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폭행녀'… 결국 재판행, 특수상해·모욕 혐의
송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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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서울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9호선 폭행녀'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20대 여성 A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
8일 서울남부지검 조세·서민다중피해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지난 7일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밤 9시46분쯤 가양역으로 향하는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었다. 이에 B씨는 A씨의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도록 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나 경찰 빽있으니깐 놓으라"고 소리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장 영상이 게재되면서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나 경찰 빽있어"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깐 놔라" 등과 같이 소리를 치며 B씨의 머리를 가격하는 모습이 등장한다. B씨가 머리에 피를 흘리자 전동차 안의 시민들이 A씨를 제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B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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