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빨래 숙제' 초등교사 항소 기각… 법원 "상식 밖의 행동"
서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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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했던 교사가 1심에서 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17일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개인정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아동들에게 속옷 빨래를 요구하고 그 인증사진을 편집한 동영상을 무단으로 인터넷상에 올린 행위는 일반 사회 관념이나 상식적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의 양형에 부당한 점이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이던 A씨는 지난 2020년 4월 20여 명의 학생에게 팬티 세탁 과제를 내준 뒤 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행 사진을 올리게 했다. 이후 A씨는 피해아동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해당 사진을 동영상으로 편집해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SNS에 올렸다.
또 체육관에서 줄넘기 수업을 진행하던 중 8~9세의 여학생 3명의 발목을 잡아 거꾸로 들어 올려 자신의 어깨에 올리거나 셀프카메라를 촬영하며 9세 여학생의 볼에 뽀뽀하는 등 성희롱을 하기도 했다. 그는 학생들이 팬티를 세탁하는 사진이 올라오자 "분홍색 속옷. 이뻐여" "이쁜 속옷 부끄부끄" 등 교사로 볼 수 없는 듯한 댓글을 달았다. 해당 사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 5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하며 항소했고 교육청 징계 결과에도 불복해 파면 취소 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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