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능성 샴푸 시장에 대기업의 진출로 경쟁 심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모다모다샴푸가 판매되고 있다./사진=뉴스1
중소기업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능성 샴푸 시장에 대기업의 진출로 경쟁 심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모다모다샴푸가 판매되고 있다./사진=뉴스1


◆기사 게재 순서
①제약사 vs 화장품 탈모 샴푸 시장 쟁탈전
②모다모다가 쏘아 올린 공… 염색 샴푸 열풍
③혼탁한 샴푸 시장… "식약처 제 역할 해야"



기능성 샴푸 시장의 공통점이 있다면 중소기업이 시장의 포문을 열었다는 것이다. 탈모 샴푸는 TS트릴리온이, 염색 샴푸는 모다모다가 시장 개척 역할을 한 후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TS트릴리온의 TS샴푸는 3대 홈쇼핑사에서 제공한 2019년 이미용 히트상품 분석자료에서 탈모 샴푸 부문과 일반 샴푸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초기 히트를 쳤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이 진출하며 유사 제품을 내 대대적 마케팅을 펼쳤고 경쟁이 심화됐다.


조희승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대기업들의 탈모 케어 시장 진출로 인한 경쟁 심화로 TS트릴리온의 매출이 줄었으며 성장 속도도 감소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모다모다는 폴리페놀의 원리를 이용한 갈변 샴푸로 새 시장을 열었다. 올해 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를 시작으로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성분을 겨냥한 네거티브 마케팅의 피해자라는 평이 있다. 규제와 공정성에 의문을 표하는 것이다.


식약처가 THB 성분을 규제하려는 것은 유럽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 보고서에서 유전독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모레퍼시픽의 염색 샴푸에 들어가 있는 2-아미노-6-클로로-4-니트로페놀이라는 성분 또한 유전 독성이 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유전독성은 역치를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사용하는 것은 안전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논리대로라면 유전 독성은 원천적인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데 2-아미노-6-클로로-4-니트로페놀은 한도 내에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THB 성분의 경우 배합 한도 비율과 상관없이 사용을 금지하도록 추진 중이다.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THB 성분에 대한 규제 발표 이후 대기업에서 염색 샴푸가 나왔다"며 "경쟁사들이 유사 제품을 팔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현재 식약처는 유해물질 규제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발암물질이 70여가지 있는데 그중 어느 것도 식약처가 발암물질이라고 확인한 적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유럽연합의 THB 규제는 사전 예방적 조치로 이를 활용해 개발하면 유럽연합이 검증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라며 "제품 출시 이후 성분 규제 조치는 공정성에서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식약처가 THB 위해성 검증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협)가 주관하도록 한 결정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모다모다 관계자는 "위해평가의 경우 식약처와 외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향이 될 줄 알았다"며 "검증위원 선정부터 검증 결과 데이터 해석 등에 이르기까지 소협이 주도를 하면서 전문성 및 투명성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식약처도 아니고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은 소비자단체에 판단을 맡기겠다는 것은 식약처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