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코인·P2P 등 5115개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평가 개편
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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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거래 디지털화와 가상자산 거래의 출현 등을 반영해 각 업권별 특성에 맞는 자금세탁방지(AML) 평가지표를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FIU는 올해 AML 의무가 추가된 가상자산 사업자와 온라인연계투자 금융업자(P2P) 등 최근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여된 가상자산 사업자 등에 맞춰 AML 제도 이행평가 내용을 개편했다.
AML 평가 대상 금융회사 등은 지난 6월 기준 9088개이나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에서 자체평가 하는 환전업자와 개별 우체국을 제외해 모두 5115개 금융회사 등이 평가 대상에 해당한다.
자금세탁방지 제도 이행평가 등에 대한 주요 개편 내용은 ▲신규 업권에 대한 평가지표 추가 등 최신화 ▲평가결과에 대한 5단계 등급제 도입 ▲현장점검 추진 ▲위험관리평가를 활용한 종합평가 시행 등이다.
특히 평가 결과에 대한 등급제를 도입해 이상 부분에 대해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자금세탁위험에 취약한 회사와 업권, 분야를 찾아내 검사·감독에 활용하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회사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한다.
FIU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평가를 통해 각 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위험에 노출되거나 관리가 미진한 취약부분을 찾아내어 위험을 관리한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금융회사 등과 소통하고 민관이 함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라고 당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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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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