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OTT 자율등급제'… 콘텐츠 등급 자체 분류 가능
양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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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자체등급분류제'(자율등급제)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자율등급제는 OTT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콘텐츠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OTT 자율등급제를 핵심으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티빙·웨이브·왓챠·카카오엔터테인먼트·쿠팡플레이 등 국내 주요 OTT업체로 구성된 한국OTT협의회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자율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이 비로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OTT 경쟁력 강화에 발판이 마련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동안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은 OTT라는 새로운 영역을 통해 K콘텐츠 산업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이기 위한 투자와 노력을 지속해 왔지만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전등급제'란 과도한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며 "OTT 경쟁력 강화에 발판이 마련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우려되는 부분도 언급했다. 협의회는 "OTT 산업계가 신고제 도입을 요구해온 것과 달리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대한 지정제가 도입되는 등 여전히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자율등급제 도입이 추가적인 규제 신설이 아닌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보다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글로벌 흐름에 맞춰 첫 발을 디딘 자율등급제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도입으로 국내 OTT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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