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 '청약통장' 버전… 통장 증여·상속 5년 새 '50%' 증가
신유진 기자
4,115
공유하기
|
청약통장 가입자의 납입금과 회차를 증여·상속받은 건수가 5년 사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청약통장 명의변경 건수는 2549건(51.8%)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922건 ▲2018년 5214건 ▲2019년 5037건 ▲2020년 6370건 ▲2021년 7471건으로 늘었다.
서울은 같은 기간 887건(45.3%) 증가했다. 경기도는 874건(64.5%) 인천 174건(84.1%) 늘었다. 증가율로 살펴보면 세종시가 193.8%로 가장 컸고 이어 충남(114.6%) 경북(113.9%)으로 나타났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와 배우자, 손·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으며 상속도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 사망 시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 돼도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 기간이 그대로 인정되면서 청약가점을 단기간에 높일 수 있다. 국세청은 청약통장 명의변경 시 그 방식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본다.
김 의원은 "지난 5년은 부모님 청약통장까지 총동원해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했던 주거 혹한기였다"며 "'통장찬스'가 고착화되기 전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윤석열 정부 주거대책의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