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운전자보험 승부수… "경찰조사시 변호사 선임비 보장"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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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이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담보 보장을 대폭 강화했다. 다른 손해보험사들이 취급하지 않는 부분을 보상해 고객 유치에 나선 것이다. DB손보가 운전자보험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DB손보는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운전자보험을 개정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변호사선임비용' 을 지급하는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여태껏 DB손보는 구속 또는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와 약식기소 후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만 변호사선임비용을 지급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약식기소나 불기소 단계는 물론 경찰조사(불송치)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까지 보장한다. 보장금액 또한 타인사망 및 중대 법규위반 사고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는 오는 12월 시행될 공탁법 개정에 발 맞추어 공탁금 선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공탁을 진행하게 될 경우 현재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한 이후 '공탁금 출급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번 선지급 제도를 통해 공탁을 신청할 때부터 최대 50%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판스프링 사고 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낙하물 사고 및 야생동물 로드킬 사고에 대한 부상치료비와 차량손해 위로금도 신규로 개발했다. 운전자 보험의 다양한 보장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운전자보험 상품 개정으로 업계 최고의 상품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신담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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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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