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민 1000여명 집결… "김근식 의정부 입소 지정 철회" 촉구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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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민 1000여명이 모여 '김근식의 의정부 거주를 결사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6일 의정부시청 앞 잔디광장에 오후 3시30분부터 진행된 '김근식 의정부 갱생시설 입주 철회 촉구 시민궐기대회'에는 약 1000명의 의정부 시민들이 참여했다.
시민들은 "우리 아이들이 전과 22범, 재범 유력한 김근식으로부터 위협받는다"며 "미성년자 연쇄 성폭력범 김근식의 의정부 입소 지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오후 3시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다. 현재 김근식에 대한 법원의 구인장은 발부된 상태다.
검찰의 영장 청구는 과거 김근식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이 고소한 데 따라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또 다른 피해자가 김근식에 대한 사진이 온라인 등에서 게재되자 이를 알아채고 '김근식이 과거에 성폭력을 했다' 등을 적시해 고소했다"며 "검찰은 이에 수사를 개시, 범죄 혐의점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근식은 2006년 5월24일부터 그해 9월11일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살부터 17살까지 미성년인 여학생 11명을 대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치상)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아 복역했다.
김근식은 내일(17일) 출소 예정이며 의정부에 거주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김근식이 입소할 예정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인근 도로인 입석로 일부 구간(체육관 앞 교차로~입석로 70번길 680m 구간)을 통행 차단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 근거로 '도로법'(제76조 제1항)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 등을 내세웠다. 이번 행정명령은 김근식의 출소 예정일인 17일 오전 0시부터 발령되며 종료 시점은 미정이다.
김 시장은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출소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 입소를 시도함에 따라 시민을 혼란과 공포에 빠트리고 안전을 위협하므로 이번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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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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