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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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26년 전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또다시 성폭행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50대 남성 최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상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씨는 자격증 이수 교육을 받으며 알게 된 피해자를 지난달 15일 새벽 자기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범행 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 조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26년 전인 1996년 9세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강간치상 혐의)를 저지른 전과가 있었다.


최씨 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된 2006년 6월30일 이전에 발생해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등록되지 않았다. 최씨는 그동안 전자발찌 착용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