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억원 규모'… 불법 도박장 운영·이용자 9명, 구속영장 신청
하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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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이용한 혐의를 받는 9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서경찰서는 도박장 개설·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업주 50대 남성 A씨 등 도박장 운영진 6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억원 이상의 고액 판돈을 건 도박장 이용객 3명에게도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했다. 이들은 상가건물 같은 층에 두 개의 홀덤펍을 두고 한쪽은 합법적으로 다른 한쪽은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했다. 손님을 선별해 불법 도박장으로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자들은 홀덤펍에서 현금을 칩으로 바꾼 뒤 불법 도박을 했으며 이후 칩을 다시 현금화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올해 초 불법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지난 4월부터 계좌 추적을 비롯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8월 해당 업소를 압수수색해 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주 소유 계좌 23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부터 올해까지 최근 1년 동안 거래에서만 620억원이 넘는 돈이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경찰은 도박장 운영진과 이용객 41명을 입건하고 이중 14명은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업소 환전 책임자인 50대 남성 A씨는 경찰 조사에 불응해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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