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개발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의 석방과 관련해 대장동 특혜 의혹과 위례신도시 사건은 별개의 사례라며 이를 병합하는 것은 별건수사로 비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성 지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는 모습. /사진=뉴스1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개발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의 석방과 관련해 대장동 특혜 의혹과 위례신도시 사건은 별개의 사례라며 이를 병합하는 것은 별건수사로 비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성 지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는 모습. /사진=뉴스1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지난 20일 구속 만료돼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개발도시공사 기획본부장과 관련해 "대장동 특혜 의혹과 위례신도시 사건은 별개 사건"이라며 두 사건을 병합할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성 지법원장은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유 전 본부장이 석방되는 것은 법적으로 너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에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이 "두 재판의 병합이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연장에 필수 요건이었나"라고 묻자 성 지법원장은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관련) 구속 기소됐고 구속 기간이었던 1년을 채워 석방된 상황"이라며 "이후 위례 신도시 건으로도 추가 기소됐지만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재판은 적용 법조가 다른 별개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장동 사건은 배임죄가 적용된 '경제 사건'이고 위례신도시 사건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이 포함된 '부패 사건'이기 때문에 따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성 지법원장은 "재판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병합 여부를 결정했다"며 "아마도 재판부가 대장동 사건 심리 사건을 위해 위례 신도시 사건으로 영장을 발부하면 '별건 발부'했다는 논란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