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월세 관리비, 월 '18만원'…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개 추진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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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사회초년생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오피스텔의 관리비 감시가 법적 사각지대에 있어 정보 투명화와 비리 근절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됐다.
24일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증가로 고통 받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빌라)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은 전체 가구의 62.6%에 달한다. 전 국민이 공동주택 관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간 22조9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세대당 한해 216만원(월 평균 18만원) 관리비를 내는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률은 2019년 4.8%에서 2020년 5.1%, 2021년 5.3%를 기록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도 관리비 정보 공개가 미흡해 적정성 판단과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특히 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비 정보공개 의무가 없는 관리주체로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세부내역이 불투명한 깜깜이 관리비를 부과·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주택 관리 비리 유형을 보면 입찰담합 등 유지보수 공사 발주(37.0%)와 관리비 횡령 등 회계 비리(33.5%)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개선방안에 따라 현행법상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 관리비를 의무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법령 개정을 통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약 6100개단지로 41만9600세대다. 기존에 관리비를 공개하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약 2만1700개단지로 1127만4800세대다.
다만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개 항목을 간소화(21개→13개)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의무 공개 대상도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해 관리비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50~150세대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신설한다. 해당 법령은 내년 상반기, 시행령은 내년 3월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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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직방에서 '관리비' 내역 볼 수 있다
K-Apt의 관리정보 데이터를 네이버, 직방, KB국민은행 등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가 관리비 적정성 검토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나,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에 따른 업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가 관할지역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전문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센터 업무의 민간위탁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사항으로 내년 상반기 추진된다. 현재 경기·부산·대구·경남·전북 등 지자체는 조례 제정을 통해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설치·운영 중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
50세대 미만 원룸?다가구주택은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어, 세입자나 입주자에 대한 관리비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반영하고, 임대차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관리비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계도할 방침이다.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의 경우 법무부와 협의해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와 지자체 감독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지속 추진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3월 법무부가 발의한 상태다.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장에 회계 관련 감독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오피스텔 입주자가 관리비 항목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한다.
제도권 외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분쟁 발생 시 심의·조정 절차를 활성화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 LH, 한국부동산원, 시·도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계약 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입찰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와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시 매출액의 20% 이내 과징금을, 공동주택관리법은 사업자 선정 기준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2의월세로 인식되는 관리비는 주거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면서 "정부는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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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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