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베트남인 4명… 'ㅇㅇ파티' 벌였다가 징역형
하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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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경남지역 일대 노래방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불법 체류 외국인 4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베트남인 3명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또 다른 베트남인 1명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부산과 경남지역 소재 노래방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마약 투약 날짜와 장소를 정한 후 주변 지인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내 참석자를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모임이 종료되면 주최자가 술값과 노래방비, 마약 구입비 등을 합산해 남자 참석자 인원수대로 나눠 정산하는 방식으로 마약 파티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던 중 마약 파티를 주최했다"며 "다수의 참가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나눠주고 이를 투약하게 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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