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춘재 살인 누명' 윤성여씨에 "국가가 18억원 배상하라"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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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살인사건 누명을 쓰고 20년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55)에게 국가가 1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윤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3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윤성여씨에게 18억6911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윤씨의 형제자매 3명에게는 각각 1억원씩 지급하라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 당하고 숨진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다. 그 후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 2009년 출소했다.
윤씨는 사건 발생 이듬해인 1989년 검거돼 1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2·3심에서 경찰에 고문당해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출소 이후 지난 2019년 진범인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자 같은해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 2020년 12월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자백진술은 피고인을 불법 체포·감금한 상태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쪼그려뛰기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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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