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후 내뺀 중국인... 방역당국 "빨리 시설로 돌아와라"
지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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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한 중국인 A씨(40·남)에게 강제 출국 등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주영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의료지원팀장은 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3일 40대 중국인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돼 인천 소재 A호텔로 방역버스를 통해 이동 중 무단 이탈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상황 발생과 동시에 인천시경과 협조해 경찰관들이 현장에 급히 투입됐고 현재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중국발 입국자 중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공항 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정해진 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김 팀장은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감염병법을 위반한 현행범이기 때문에 이미 수배가 된 상태"라며 "이분이 만약 체포가 된다면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고 일정 기간 동안 입국이 제한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빨리 격리 장소로 복귀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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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