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공원에서 고양이를 학대하기 위한 쥐덫의 일종인 끈끈이가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인천 한 공원에서 고양이를 학대하기 위한 쥐덫의 일종인 끈끈이가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인천 한 공원에 고양이 학대를 목적으로 끈끈이덫(쥐덫의 한 종류)을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해 11월26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오봉산 인근 공원에 길고양이 학대 목적의 끈끈이덫이 설치돼 있다는 신고를 3차례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신고자는 경찰에 "끈끈이덫이 반복적으로 설치되고 있다"며 "범인은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용의자 특정을 위해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8조 1항에 따라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